경기도 지원제도 중 자금 융통에 어려운 극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시행중이며 예약이 밀릴만큼 인기라고 합니다.
신용이 낮아 고금리를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1%의 저금리를 5년 만기로 이용하는 이 지원제도에 눈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계속 시행하는 사업인만큼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극저신용대출 내용
심사대출 |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 신용위기 청년 대출 | 생계형 위기자 대출 |
최대 300만원 한도 모두 동일 |
위의 항목에 해당하는 저신용자에게 긴급생활자금을 연 1%, 5년만기로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불법사금융은 피해를 본 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해야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기술합니다.
신용위기 청년대출은 만 19세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층이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중인 사람 대상입니다.
지원자격
- 만 19세 이상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이면서 NICE 신용평가점수 724점 이하 또는 KCB 655점 이하
-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가 NICE 신용평가점수 744점 이하 또는 KCB 700점 이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6개월 이상 연체자도 신청 가능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중이거나 이력이 있어도 점수만 된다면 지원가능
접수 기간 및 접수처
2021.7.26 (월) ~ 자금 소진시까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제출서류
필수 공통 서류
- 신분증 사본
- 신청서 (현장 배부)
- 통장사본 (가족통상 시 등본 또는 가족관게증명서 필수)
- 주민등록등본 (신청접수일 기준 2일 이내 발급본)
심사대출의 경우
- 소득증빙서류 : 본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최근 1년 납부 내역서
급여 소득자 :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 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기타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거관련 서류 : 전우러세 계약서,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경우
피해사실 신고서 ( 경기도 불밥사금융 피해 신고 :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신고)
생계형 위가자의 경우
약식 명령서 사본 또는 판결문 사본 및 벌금 고지서 전체 (단순 벌금형 선고로 벌금 납부 예정자이거나 노역중인 자만 해당)
신용위기 청년( 만 19세 ~39세 이하)
부채 관련 서류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변제 확인 서류 ( 신용회복 위원회)
학자금 장기 연체자
한국장학재단 채무변제 확인 서류 (한국 장학재단)
저소득 해당자 추가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 부모가족 증명서
- 한 부모 가정 증명서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필히 상담을 예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경기 복지 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예약일 등록
- 예약 접수 확인
- 접수 완료 문자 확인
-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지원센터 방문 접수
문의는 경기 극저신용 대출 전용 콜센터 1661-3144, 1588-4413 이용
사진과 같이 일정을 예약하면 나머지 예약 정보가 나옵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기타 사항
온라인 예약이 원칙이기 때문에 컴퓨터나 모바일 사용이 어려원 고령자의 경우는 전용 콜센터로 문의 해주시면 됩니다.
신용점수 확인은 나이스 지키미 혹은 올 크레디트 사이트에서 무료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압류로 인해 본인 통장이 없는 경우는 가족 명의의 통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지원받았던 자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저금리로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예약상담을 신청하고 있어 일자가 밀리고 있으니 해당하시는 분은 정보를 서둘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