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찾기 놓치지 마세요

환급금이란 단어는 다소 설게게 만듭니다. 그 중에서도 국민 건강 보험료 환급금 대상이 된다면 좋겠죠? 어떻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환급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자동으로 환급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올해 환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관련 정보를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의료비 지출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해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본인 부담 상한 금액도 정해져 있을 텐데요 다음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1년 동안 본인이 지출해야 하는 의료비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 200만원의 월급을 수령하는 사람에게 월 100만원의 병원비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병원비를 깎을 수는 없을 텐데 이럴 때 상한선을 넘은 병원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을 해준다는 개념입니다.

건강을 찾을 수 있는데도 병원비 때문에 제 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대상

 

그렇다면 모두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보통 국민들은 직장을 통해서 혹은 지역가입자를 통해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이 혜택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병원비를 개인적인 기호로 사용하는 무분별한 남용을 막고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사전급여는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19년도 기준 5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직접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진료받은자가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사후환급은 사망한 후 환급이 아니라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저같은 경우도 19년도에 병원비가 크게 발생한 적이 있는데 이때 금액을 다 지불하고 21년도에 지급을 받았습니다.환급금 조회 내역 자료

아래에 상한액 기준표가 있습니다.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설명 표

환급금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가면 상단에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환급금 조회화면

 

위에 표기한 부분에서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환급금 신청 방법

보통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통합민원서비스->사이버민원->개인민원>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 내용->본입부담금환급금 신청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하여 접수

지사 전화번호 안내: 1577-1000

환급금 신청 기간

보통은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지급 신청서를 대상자에 보냅니다.

안내문을 못받을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공단 홈페이지 전화 1577-1000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타 팁

생활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모두가 그 내역을 누군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정보에 밝지 않다면 놓치기 쉬운데요.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보조금  24 입니다.

관련해서 보조금 24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글작성을 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조금 24 현명하게 활용하기

요약

이상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찾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환급금 관련해서는 작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환급금을 꼭 챙기셔서 생활에 유용한 수단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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