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원금액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하는 정기 신청과 상반기 하반기 2번 신청을 하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 글에서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9월 1일인 내일 상반기 신청 시작일이고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지원금이라 꼭 챙기셨으면 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보통 근로장려금은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지원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21년 올해 같은 경우는 한달을 앞당겨서 8월말에 지급을 해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상반기 근로소득은 당해년도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하반기 근로소득은 다음해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장려금 소득발생과 수급시점과의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2019년도에 시행된 제도로 지금까지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에는 자녀장려금은 해당되지 않지만 자동으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반기근로장려금의 장점

아무래도 바로바로 반기분에 조건에 해당하면 조기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반기 같은 경우 따로 추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어 편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혜택 대상

 

  • 최근 퇴직자
  • 1인 가구이면서 최저시급을 받고 계신 분들
  • 프리랜서
  • 근로소득자만 가능

지원자격

총소득 기준금액으로 정합니다.

  • 단독가구일 경우 : 2000만원 미만
  • 홀벌이 가구 : 3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 재산요건 :  직전년도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토지,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부동산취득권리 등)
  • 1억 4천만원~ 2억원 미만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다만  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부분부터는 세법개정을 통해 200만원 상향이 됩니다.

  • 단독가구일 경우 : 2200만원 미만
  • 홀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위의 자료는 이번반기 대상은 아니고 22년부터라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구성과 기준 및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가구원 구성과 기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화면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상반기분 : 21.9.1 ~ 21.9.15
  • 하반기분 : 21.3.1 ~ 21.3.15

정기 신청과 달리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신청했을 경우 하반기도 자동으로 신청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반기 신청자의 경우는 다음해의 상반기 신청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또한 정기신청도 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 대상은 아니지만 반기 신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지급 조건이 된다면 다음해 9월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 절차

ARS 전화, 손택스, 홈택스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 과정은 전 포스팅을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성공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반기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반기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설명 표

위의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위에 적혀있듯이 금액이 15만원 미만이라면 당해년도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해 9월에 지급이 미뤄지게 됩니다.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근무월수) × (근무월수+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 급여액 등 + 하반기 총 급여액 등

근로 장려금 산정표

상반기에 산정액의 35% 지급 하반기에 35% 지급 그리고 최정 정산 산정액과 기지급액의 차액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백만원이라면 35%에 해당하는 금액 105만원을 조기에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70% 받고 나서 아직 100%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최정 정산 즉 9월에 나머지 30%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기에 따라서 지급 조건이 되지 않아 다시 반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그 안내되는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에 의해 차감합니다.

  1.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2. 향후 5년 동안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 (만일 급여가 상승해서 대상자가 안된다면 5년후 소득세에서 차감)
  3.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마무리 당부

이렇게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포스팅글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에 관한 글이 섞여 있다보니 혼란스러웠을 수 있으나 시기별로 지금 해야하는 신청은 반기 신청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꼭 챙겨주시길 바라며 마무리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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