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면서 기간을 꼭 지켜야 하는 것이 부가세 신고 기간 지킴과 납부입니다.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지만 개인이 일정을 챙김으로서 세금에 대해 잘 알아두는 것도 사업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부가가치세 정의와 유형별 과세대상은 지난번 포스팅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과세 및 신고 기간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및 신고 납부 기간
1년에 한번
1기 내역 :1월1일~12월 31일까지 기간의 내역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1.1 ~ 6.30 실적을 가지고 7월 1일에서 25일까지 신고없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한번에 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직전 과세 기간 납부세액 기준으로 50% 부과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확정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고 납부까지 하는게 보통입니다.
개인사업자 과세기간 및 신고 납부 기간
1년에 2번 (6개월에 한번)
- 1기 내역 :1월1일~6월 30일까지 기간의 내역,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 2기 내역 : 7월1일~12월 31일까지 기간의 내역,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예정신고는 없으며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개인일반 과세자는 예정고지세액 납부서가 4월, 10월에 자동으로 옵니다.
간이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세무서장이 결정하며 직전 과세 기간 납부세액 기준으로 50% 부과됩니다.
일년에 4번 낼 수 있지만 사업자들은 확정 기간에 신고 및 납부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인사업자 과세기간 및 신고 납부 기간
1년에 4번 (3개월에 한번)
- 1기 예정 신고 :1월1일~3월 30일까지 기간의 내역, 4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 1기 확정 신고 : 4월1일~6월 30일까지 기간의 내역,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 2기 예정 신고 : 7월1일~9월 30일까지 기간의 내역, 10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 2기 확정 신고 : 10월1일~12월 31일까지 기간의 내역,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그러나 올해는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고 발표되었던 적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4번 하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자 신고기간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지만 1년에 한번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하므로 다음해 2월 10일까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정리
간이과세자 : 1년에 한번
개인사업자 : 1년에 2번
법인사업자 : 1년에 4번
면세사업자 : 없지만 1년에 한번 사업장현황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