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정의와 사업자 유형별 과세대상 알아보기

부가가치세 정의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국가에 부과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해 정의하는 것이 부가가치세입니다. 좀더 자세히 풀어보겠습다.

  • 부가가치세는 국가가 납루 의무를 부과하는 국세
  • 납부의무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세금
  • 소비를 하는 거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 (10%), 그래서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된다.
  • 실제 납세 의무자는 판매자가 되는 세금

납부할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10%

부가가치세 과세,면세,영세율

물건 가격마다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다 부가하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과세 대상과 면세를 분류해놓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

부가가치세 면세 및 영세대상을 제외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면세 대상

주로 쌀,과일, 우유 등 농산물이 면세 대상이고 교육, 의료, 주택 항목 또한 면세 대상이 됩니다. 매출세입도 없지만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도 불가입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것,  과세사업자 중 특별한 매출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 국내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할 때
  • 국내의 사업자가 국외에 공급하는 용역
  • 선박 및 항공기를 통해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 혹은 국외에서 국내로 수송할 때
  • 해외 거주자에게 물건 판매
  • 애드센스 수입 역시 영세율 적용

영세율 적용의 장점

수출가격을 낮출 수 있으므로 수출진작에 도움이 되며 매입세액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에 유리

또한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의해 생산지국에서는 영세율 적용,소비지국에서는 과세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내용사진

사업자 유형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 간이 과세자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세이면서 면세사업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자를 겸영사업자라고 부릅니다. 신고시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여 과세 면세 구분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간이 일반 과세자 구분

간이과세자

  •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초반에 사업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구분한 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
  •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이 있다면 또한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없음 (단, 개인택시, 용달, 미용업은 제외)
  • 부가가치세 환급 안됨
  • 매출세액 : 공급대가*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업종별 구가율 0.5%~3%)
  • 매입세액 : 5~30%만 공제

단, 전기 매출 4800~8000만원인 경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21.07.01 변경)

 

*업종별 부가가치율

  • 소매업,음식점업 :15%
  • 제조업,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금융및 보험 관련 서비스,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부동산 입대업, 기타 서비스업 : 40%

 

일반과세자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없는 사업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자

사업의 종류, 규모등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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