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에 대한 계산은 지난 포스팅에서 다룬 바가 있어서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가세 계산이 끝나면 확정신고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받아야 할 부분이 많다면 부가세 환급이 이뤄지게 됩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 서류들이 필요하니 이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보고자 합니다.
부가세 환급
- 일반환급 : 확정신고 시 환급신고 경과후 30일 이내에 환급
- 조기환급 : 환급세액을 확정신고기간, 조기 환급기간 별로 해당 신고기간 경과후 15일 이내 환급
조기환급 대상
조기환급이 일반적이지는 않은데 다음과 같은 사항일 때는 대상이 됩니다.
- 영세율 규정이 적용될 때 (지난 포스팅에서 수출관련해서 장려하기 위해 나온 개념) – 영세율 관련 매출 증빙 제출 해야 한다.
-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큰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자의 자금 유동성을 돕기 위해) – 해당 고정자산이나 시설투자에 관련한 서류 제출
-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은 회생계획 등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인 때
사업자별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계산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 구매대행업 종사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코드가 새로 생성되기도 하는 등 부가가치세 계산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매대행업 특징과 부가가치세 계산
물건을 구매해서 전달하는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나 2020년부터 해외구매대행 업종코드가 신설되었습니다.
단순히 상품 구매를 중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매대행업자는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전체 매출에 따른 부가세를 과도하게 납부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구입 결제내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미포함 되어 있어서 혼란을 가져옵니다.
소비자 구매액=상품구입액+해외배송비+중개수수료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만 매출로 계산해야 합니다.
구매대행업 부가세 계산 증빙을 위한 준비
- 주문건 별로 정리
- 주문번호별 매출 정리
- 상품매입가
- 매입영수증
- 배송비내역과 송장번호
상품구입액 :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 (오픈마켓의 정산금액이 아님)
결제금액 : 오픈마켓 판매리스트
제품금액 : 인보이스 또는 카드결제 리스트
해외배송비 : 배송비 리스트
팁
용도에 맞게 카드 구분해서 사용하면 관리가 편리합니다.
상품 매입에만 쓰는 매입전용카드,배송비카드,기타 소모품 및 일반 경비카드를 각각 사용하면 내역 뽑기가 간편합니다.
병행수입자
판매자가 상품먼저 구입후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재고자산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업종코드는 도소매업이 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위한 증빙 서류
해외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관세를 줄이려 물품 쪼갠다면 신용카드 결제 내역 필요
현금 구매해왔으면 영수증은 세법상 적격증빙은 아니나 최소한의 영수증과 송금내역이 필요합니다.
SNS 마켓 사용자
반복적으로 판매할 경우 사업성이 인정되기 떄문에 사업자 등록하고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더라도 사업자등록의무가 있습니다.
블로그, 카페 등 이용해 물품 판매, 알선 수익을 얻는 활동의 업정코드가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21년부터 전자 상거래업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업종에 추가 되었기 때문에 SNS 마켓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인 경우 소비자가 발급 요청을 안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야합니다.
미발급할 경우 1회 위반 미발급 금액 5% 가산세
2회 위반일 경우 5%가산세 및 20회 과태료
과세기간 수입 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접 가입의무가 있고 미가입시 미가입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면제 기준
6개월 간 거래 횟수 50회 미만
규모가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자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