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시 한번쯤은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구분이 모호한 것이 벌금 및 과태료입니다. 둘의 속성에 대해 구분만 할 줄 알면 고지서를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고지서를 수령할 때 두 가지 선택권을 받습니다. 벌금으로 낼 것인지 과태료로 낼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부과하는 주체가 누구냐 벌점이 있느냐 단속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들의 속성이 갈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다시 한번 비교하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범칙금 : 교통경찰관이 운전자를 단속하면서 과태료보다 저렴, 벌점 o (범법행위의 행정처분)
과태료 : 무인카메라 혹은 블랙박스 신고로 차주를 단속 (누가 운전했는지는 모름), 범칙금보다 비쌈, 벌점 X
벌점은 또한 추후에 보험료 할증이라는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범칙금보다 크다 할지라도 과태료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신호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금액
차종에 따라 그리고 위치에 따라 금액은 상이합니다.
범칙금
일반도로의 경우 (벌점 15점)
이륜차 : 40,000원
승용차 : 60,000원
승합차 : 70,000원
어린이보호 구역의 경우 (벌점 30점)
이륜차 : 80,000원
승용차 : 120,000원
승합차 : 130,000원
과태료
일반도로의 경우
이륜차 : 50,000원
승용차 : 70,000원
승합차 : 80,000원
어린이보호 구역의 경우
이륜차 : 90,000원
승용차 : 130,000원
승합차 : 140,000원
다시 정리하면,
- 차의 규모가 클수록 벌금도 상승
-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1만원 비쌈
- 보호구역에서는 벌점과 금액이 거의 2배로 상승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기준
신호위반의 경우 가다가 신호가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지선의 기준 혹은 카메라가 잡아내는 신호위반에 대해서도 좀더 설명이 필요할 듯 하여 적습니다.
교차로 같은 경우 단속 카메라가 있는 경우 정지선 앞쪽에 팔각형 같은 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 선 에는 감지센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운전자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일텐데요. 2개의 센서가 있어서 자동차의 앞바퀴가 2개의 센서를 다 밟으면 카메라에 단속이 됩니다.
하지만 딜레마 존이라고 해서 황색신호가 오게 되면 계속 진행을 해야 하는지 멈춰야하는지 애매한 순간이 옵니다. 뒷차가 같은 속도로 빠르게 따라오는 경우라면 급정차 할 경우 사고날 위험도 있으니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운전자들에게 물어본 통계에 의하면 황색 신호에서는 그냥 지나간다로 대답한 사람이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황색신호시 횡단보도를 통과하였다면 신호위반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색 신호 점등 된 후 0.1초에서 1초 사이에 신호위반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적색 신호가 들어왔다고 할 때는 신호위반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유가 있다면 사실 황색 신호가 온다면 적색 신호를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천히 정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운전하다보면 사람이 없고 차가 없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신호위반을 하는 차나 모터사이클의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언제 신호위반 단속 고지서가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싱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