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우편물에 대한 용어 해설과 보상범위

용어가 낯설어서 우체국에 우편물을 보낼때 고민하는 학생들 어른들도 계십니다. 따라서 용어 정리를 좀 쉽게 해드리고 우편물에 대한 보상범위까지 다뤄보고자 합니다.

국내일반과 국내등기 차이

 

비슷한거 같으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일반

  • 통상 우편이라고도 하는데 우편물의 위치에 대해서 기록취급하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음
  • 반송시 반송수수료 없음
  • 부가특수서비스 취급불가

 

국내등기

  • 접수에서 배달까지의 전 송달과정을 기록합니다.
  • 망실,훼손,지연배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반송시 반송수수료 있음
  • 부가특수서비스 취급불가

 

송달 기준에 따른 분류

 

빠르게 보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도착 예정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일반 우편물

접수한 다음날부터 3일 이내 배달하게 되어있습니다.  (보통 통상, 소포, 보통 등기에 해당됩니다. )

 

익일특급 및 등기 소포

  • 접수한 다음날 배달 (제주항공 : 읍 · 면지역을 제외한 제주 및 서귀포시 일원)
  • 제주도는 우편 접수한 날 D+2 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추가 수수료 : 1000원

 

당일특급

  • 접수당일 20시 이내
  • 추가 수수료 : 5000원

 

우편물 손해 제도 

 

일반 우편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되지 않지만 등기같은 경우 조건에 따라 세세하게 배상금액이 정해졍 있습니다.

분식, 훼손 및 지연배달시 정해진 배상내용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우편에 한해서만 적고자 합니다.

 

손·망실일 경우

 

통상 (서류같은 형태)

  • 일반 : 없음
  • 준등기 : 5만원 이내 실제 손해액
  • 등기 : 10만원 이내 실제 손해액
  • 당일특급 : 10만원 이내 실제 손해액
  • 익일특급 : 10만원 이내 실제 손해액

 

소포( 물건의 형태)

  • 일반 : 없음
  • 등기 : 50만원 이내 실제 손해액
  • 당일특급 : 50만원 이내 실제 손해액

 

지연배달

 

통상 (서류같은 형태)

  • 일반 : 없음
  • 준등기 : 없음
  • 등기 : D+5일 배달분부터 : 우편요금 및 등기취급 수수료
  • 당일특급 : D+1일 0~20시 전까지  배달분 – 국내특급 수수료, D+1일 0~20시 이후  배달분 – 우편요금 및 국내특급 수수료
  • 익일특급 : 10만원 이내 실제 손해액 :D+3일 배달분부터 우편요금 및 국내 특급 수수료

 

소포( 물건의 형태)

  • 일반 : 없음
  • 등기 : D+3일 배달분부터 우편요금 및 국내 등기취급 수수료
  • 당일특급 : D+1일 0~20시 전까지  배달분 – 국내특급 수수료, D+1일 0~20시 이후  배달분 – 우편요금 및 국내특급 수수료

 

여기서 D는 우편 접수일을 의미합니다.

 

고객 응대 서비스

 

참고로 고객 응대에 대한 손해배상이 있다는 것도 새로 알게된 사실일거라 생각이 듭니다.

 

모든 우편에 대해 우체국직원의 잘못이나 불친절한 안내 등으로 2회 이상 우체국을 방문하였음을 신고할 때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EMS의 경우

  • 동일 발송인에게 월 2회 이상 분실 및 손실 발생시 :  무료발송원 1회 제공 (10kg 까지)
  • 총 추적조사 및 손해배상 응대 3일상 지연시  : 무료발송원 1회 제공 (1회 3만원 권)

 

지연배달은 1588-1300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알아두면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더 잘 이해하며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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