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준등기 보내는 방법

우체국 등기 보내는 비용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일반 우편 요금보다는 수수료가 더 나가지만 수령여부를 확실히 체크할 수 있는 준등기 이용방법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준등기를 보내는 방법과 조회 방법이 크게 어렵지 않으니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준등기 개념

 

준등기는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 전 단계까지 등기로 취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즉, 우편함에 넣기까지는 등기로 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우편은 우편물의 추적이 힘들지만 준등기의 경우는 등기와 같이 발송과정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도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 청첩장, 혹은 행사 초대장과 같이 일일이 도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등기를 보내기 부담스러운 이용자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라 생각이 듭니다.

 

준등기 수수료

 

준등기 우편요금이 21년 5월 1일 인상하여 1800원입니다.

  • 익일특급 수수료 : 3,480원
  • 배달증명 수수료 : 4,430원

 

준등기의 손해보상

 

등기는 보통 사람의 손에 들어가기 까지 과정인데 준등기가 우편함까지 간다면 손해배상 영역이 딱 거기 까지이기 때문에 등기하고는 보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는 우체국의 부담이 줄면서도 이용하는 소비자는 이용 수수료가 줄어들기에 양 측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통 우편의 경우 지연 배달 혹은 손망실에 대해 손해배상이 없습니다.

등기에는 D+5일 배달분부터 우편요금 및 등기취급 수수료에 대한 손해배상이 10만원 이내에 이뤄지게 됩니다.

그러나 준등기는 지연배달에 대한 손해배상은 없는 반면, 만일 우편물에 대해 손망실이 생겼을 경우에만 5만원 이내에 손해배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 비용 > 준등기 비용 > 일반우편 비용  책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체국 준등기 관련 일러스트레이터

 

 

 

준등기 보내는 방법

 

생각보다 준등기 보내기는 간단합니다. 우편 창구로 가서 준등기로 보낸다고 하면 친절하게 직원이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물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정보를 알려주고 발송을 하면 됩니다.

제출된 정보는 향후 등기의 도착여부를 알려주는데 이용이 됩니다.

단, 준등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최대 200 g까지만 허용이 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준등기 조회 방법

 

준등기 조회도 따로 방법이 있는게 아니라 보낼 때 영수증에 등기 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혹은 휴대폰 번호로도 오니 그 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일반 등기처럼 조회를 하면 됩니다.

 

요약

 

준등기는 우편물의 도착여부를 확인하고 싶을 때 보내고 손망실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고 우편물의 도착여부를 확인하고 싶을 때 이용한다.

준등기는 등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나 등기요금보다 저렴한 서비스로 많은 양의 우편물을 보내기에 용이하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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