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1인 크리에이터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미지 저작권에 대한 분쟁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글을 쓰는 모든 블로거 역시도 제대로된 이미지 사용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지 저자권에 대한 내용과 사용에 있어서 유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미지 저작권 개념
프로그램의 발달로 이미지를 얼마든지 가공하고 재창조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누군가 A를 찍어내고 다른 사람이 B를 찍어냈을 때 A+B의 이미지는 또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매번 이러한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 최초의 A,B를 만든 이미지 창조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창작의욕은 많이 꺾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저작권법에서도 여러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범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침해를 했을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상의 처벌은 이렇고 또한 민사적으로도 손해가 있다면 또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저작권법이 무섭기도 하지만 실상 우리들은 글을 쓸때나 커뮤니티에 인용할 때 큰 신경을 안쓰고 개제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법제화가 되었어도 법을 적용하면서 집행을 하나하나 하기까지 많은 이들이 귀찮아하는 점 또한 무시할 수 없기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 저작권 사용 범위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려면 국내에서 보호를 받는 것인지 외국인 저작물인지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미지의 저작권자를 알아야 한다는 이미지 일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은 양도도 가능하고 상속도 가능하기 때문에 원저작권자가 바뀔 수도 이습니다.
그렇다면 이미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저작권자와 교섭을 하여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구두로도 가능하다고는 하나 꼭 문서화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만일 저작권자를 모를 경우는 문화체육관강부 장관의 승인을 얻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글을 사용할 때 어떻게 다 허락을 받고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을까 막막해지기만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익힌다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용하는 것은 면책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출처는 밝혀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저작물들도 면책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가 블로그를 할 때 쓰는 글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 목적으로 쓴다고 하면 어느정도 괜찮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법리적인 해석이고 때에 따라 분쟁 여부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 사용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하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 사용에 대한 라이센스
이렇다보면 정말 내가 찍은 이미지 외에는 사용할 것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지 사용에서는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라면 원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적는 칼럼에서 인용하는 이미지도 2차 저작권을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구요. 물론 이럴때도 다 허용되는게 아니라 그때마다 적용가능한 범위가 정해져있습니다.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자신의 창작물을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라이센스입니다. 다만 이러한 CCL에는 또한 6가지 단계를 두고 있습니다.
- BY :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영리 목적의 이용이나 변경 및 2차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
- BY-SA :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영리 목적의 이용이나 변경 및 2차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 단,2차 저작물도 1차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센스 적용
- BY-NC :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저작물의 변경, 2차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해서 자유, 단 영리적 이용은 안됨
- BY-ND : 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영리 목적의 이용가능하나 변경 및 2차 저작물의 작성은 불가
- BY-NC-ND :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자유이용을 허락. 단, 영리적 이용과 2차 저작물의 작성은 허용되지 않음.
- BY-NC-SA :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저작물의 변경, 2차 저작물의 작성 가능. 단, 영리적 이용은 허용되지 않고 2차 저작물도 1차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센스 적용
암기할 필요는 없으며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작물에 대한 이용이 점점 복작해지다보니 단계는 더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저작권법이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라이센스입니다.
만일 인터넷 상에서 CCL 표시가 없다면 이 창작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료로 사용을 해야합니다.
이미지 사용시 주의 할 점
언론 기사에 나온 사진이나 연예인 사진은 조심 해야 합니다.
특히나 연예인 사진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이 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연예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 공인들의 사진은 그 연예인을 홍보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안좋은 사실에 연루된 내용이라던지 명예훼손성이 있다면 사용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판매자의 경우 온라인 스토어상에 물품의 상세페이지를 작성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 타오바오나 알리바바 이미지를 사용하고 싶을 때 그 이미지를 사용해도 되는 지 여부가 궁금할 것입니다.
이때 국내 셀러가 촬영한 이미지를 가져다 쓰는 경우도 있어서 바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특히 그리고 국내 모델이 나온 이미지 또한 사용하면 안됩니다.
이미지 저작권에 대해서 간략이 다루긴 했으나 워낙 방대한 양이기에 한 포스팅에서 다루지는 못했고 추후 계속 내용을 보충하고자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