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법 정리

크게는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납부세액 방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정리가 필요합니다. 항목의 개념은 같아도 과세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항목들이 있으니 주의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일반 과세자 납부세액 계산법

 

과세표준은 세액 산출의 기초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

공급가액 :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

공급대가 :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하나하나 천천히 이해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일반 과세자 납부할 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경감공제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매출세액 :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부가세 (공급대가 *10 /110)
  • 매입세액 : 매입할 때 사업자가 부담한 세 (매입 공급가액 *10%)
  • 경감공제세액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의제세액공제 등 세액 공제를 빼주는 항목
  • 가산세 : 부가가치세법을 어겨서 발행되는 세금
  • 기납부세액 : 예정 고지 등 미리 낸 세금

 

거래처가 모두 사업자라면 서로 주고받는 증빙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신용카드 혹은 현금에 대한 증빙을 해주면 됩니다.

 

매입 부분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분이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일반 매입분 : 일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물품들을 의미.
  • 고정자산 매입분 : 금액이 대체로 크고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추후 감가 삼각 자산으로 등록됨.

 

기타 알아야 할 항목

  •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 :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입분으로 확정신고 때 포함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 사업자는 신용카드 업체에 일정 수수료를 부담하는데 신용카드 매출 전표 금액에 대해 1.3%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 의제세액공제 : 매입 물건 중 면세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매출 세액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면세 계산서 발급 분에 대해 매입세액을 간주해 공제하는 것을 의제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 면세되는 재료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 예정신고 고지세액 : 직전 과세기간의 1/2 금액을 고지하고 납부하는데 미리낸 거기 때문에 확정신고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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