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범위가 생각보다 많은 분류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상황에 따른 분류에 대해 알아보고 장려금 신청시 용어의 개념을 보충할 수 있는 내용을 적어봅니다.
왜냐하면 용어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어야 신청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내용은 정기신청시 기준 즉, 직전년도 12워 31일까지의 자료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의 변동은 그때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장려금 신청시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유형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홀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이 있는 가구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 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진계존속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의 합계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부양 자녀의 기준
부양자녀 명의의 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는 부양자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준이 부합할 경우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인 자녀
일반적으로 장애 자녀는 나이를 불만하고 부양자녀로 보는 것이 맞으나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 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합니다.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괂나 법률에 따라 장애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를 의미
이혼후 자녀
이혼후 자녀가 따로 살 경우 이럴 경우 누구의 부양자녀로 볼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경우보다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당해년도 출생 부양자녀
당해년도는 산정 계산에서 기준이 안되므로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 부양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 일정 요건을 간춘 경우에 장려금 신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 부양
위와 같은 경우와 같아 장려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1세대 기준
따로사는 배우자
배우자랑 따로 사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되어있다면 1세대 가구원으로 판단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가 있을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가 표기되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 봅니다.
따로 사는 부모 1의 경우
직계존속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동일세대의 가구구성원으로 보아 장려금 지급요건 등을 판단하게 되는 것으로 , 해당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실질적으로 부양하더라도 주거상 ,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
홀벌이 가구 판정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요건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요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따로 사는 부모 2의 경우
부모님과 다른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긴 하나 그 주택이 부모님 소유의 경우는 따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계존비속을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같이 사는 형제, 자매
본인, 배우자, 자녀가 있고 미혼인 형제나 자매가 살고 있을 때 이를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위에서 제시한 가구 구성원 중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사는 친인척
위와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구 구분 예시
가구 구분은 부양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가구 분류가 되고 있으니 이점을 참조해서 대입시켜보면 이해가 더 쉽게 되실 것 같습니다.
70세 미만 부모와 사는 경우 (부모 소득없음)
30세 근로자이고 70세 미만 소득없는 부모와 살 경우는 단독가구로 분류합니다.
70세 이상 부모와 사는 경우 (부모 소득없음)
30세 근로자이고 70세 이상 소득없는 부모와 살 경우는 진계존속을 부양한다는 의미로 홀벌이 가구로 분류합니다.
70세 이상 조모와 사는 경우 (조모 소득없음)
만일 위와 같은 조건이라면 부모든 조모든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홀벌이 가구로 분류합니다.
18세 이상 자녀와 사는 경우 (자녀가 소득없음)
만일 18세 미만이라면 홀벌이 가구이지만 18세 이상의 자녀와 산다면 이는 부양의 의미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단독 가구로 분류합니다.
소득 있는 자녀와 사는 경우
만일 자녀가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자녀를 부양하는 의미로 홀벌이 가구가 되겠지만
이는 그 경우가 아니므로 단독가구로 분류합니다.
중증 장애인인 자녀와 사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없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의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홀벌이 가구에 해당됩니다.
다만 따로 산다고 했을 때는 단독가구로 분류하게 됨을 참조해주세요
홀벌이 가구 판단, 형제 자매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형제 자매인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직계 존속이 있는 홀벌이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를 1명 홀벌이 가구로 판정합니다.
-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등이 많은자
- 홀벌이 가구로서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자
- 홀벌이 가구로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