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장려금 신청시 신청자의 직업 상태 그리고 가구원에 따라 신청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따져보는 조건들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바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입니다.

간단하게 따진다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재산요건이지만 실질적으로 항목을 구분지었을 때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이 두가지 항목을 세세하게 나누어 적겠습니다.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

 

이전 포스팅에서 가구원을 따지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가구원에 대한 정의

그이유는 가구원 유형별 소득요건이 곧 장려금 정기신청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 단독가구 : 2000만원
  • 홀벌이가구 : 3000만원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미만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시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전년도 총 소득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야 합니다.

 

합산 대상 소득

 

근로소득 :  총급여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2개 이상을 사업을 영위시는 각각 사업의 수입에 사업조정률을 곱해서 계산, 공동사업의 경우는 각각 지분율을  각각 곱해서 산정)

이자,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양도, 퇴직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부부인 경우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만 합산하는 것으로 자녀와 직계존속 등 다른 가구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연간 총소득 계산방법

 

직전년도 중도퇴사자나 중도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 연간총소득을 환산하여야 하는 여부가 궁금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순수 금액을 합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일 급여를 체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근로소득으로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총급여액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임금 체불로 몇개월을 못받았다 하더라도 받은 것으로 행당된다하니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타 소득 자료 조회에 관한 것

 

실제 소독과 차이가 있을 경우

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사실을 신고한 후 실제 지급받은 용역대가로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본인 소득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직전년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정기).정기신청화면 바로가기 -> (신청전자기검증)소득자료 확인 을 통해서 본인 소득자료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 때, 배우자가 소득열람에 동의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득 증빙자료 종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근로자녀 장려금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중간 삽입 일러스트

 

 

 

장려금 신청시 재산 요건

 

 

거주자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직전년도 6월 1일 기준 (재산평가 기준일)으로 2억원 미만이어야 신청 요건이 됩니다.

단,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녀) 장려금 산정액의 50%를 지급

 

재산 합산 범위

 

이부분이 많이 궁금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산

가구원 재산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로 사는 배우자 합산

배우자와 따로 산다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가 등록되어있다면 세대원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같이사는 부모 재산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면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하더라도 재산은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 재산 1

이 경우 동일 세대 가구원으로 보지 않으므로 재산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 재산 2

부모님과 다른 주소에서 거주하더라도 그 주택이 부모님 소유라면 진계존비속을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부모님의 재산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같이 사는 형제, 자매 재산

같이 산다 하더라도 형제 자매는 가구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재산에 포함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중간 삽입 일러스트

기타

 

  • 상속의 경우 명의 변경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인의 재산 내역에 포함합니다.
  • 재산에서 부채가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 예금 적금 역시 해당일의 잔액을 합산하여 재산에 포함합니다.
  • 계모임비, 동창회 계좌의 경우는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요건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 상장주식, 비상장주식도 6월 1일 액면가액을 평가하고 재산에 합산합니다.
  • 부동산의 경우 6월 1일 이전에 양도하였을 경우 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그 이후 양도하였다면 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양도를 하려면  그 이전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취득부동산의 이와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분양권 입주권은 6월 1일 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주택임차시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간주전세금 :  임차주택 기준시가 × 55%)
  • 상가 임차시는 실제 직브한 임차보증금을 재산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영업용차량은 재산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영업용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

 

자 이렇게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홈택스를 통해 전문가에게 질의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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