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항공기, 선박을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이러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대해 항목별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재산세의 과세 표준
토지 및 건축물 : 시가 표준액의 50%에서 90%까지
주택 : 시가 표준액의 40%에서 80% 까지
과세표준 계산
- 토지 : 공시지가 x 면적 x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70%
- 주택(부속토지포함) : 주택 공시가격 x 60%
- 선박,항공기 : 시가표준액
용어 뜻
공시지가
매년 1월 1일에 중앙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혹은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해 만든 항목입니다.
취득세에 있어서는 토지와 주택은 부동산가격공시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격으로 정하고 일반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등을 참작아혀 결정한 가액을 의미합니다.
주택공시가격
공시지가와 같은 개념으로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개별단독주택과 표준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나뉩니다.
세액 산출 방식
세 율
주택
과세표준 | 세 율 |
6,000만원 이하 | 1/1000 |
6,000만원 초가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 +(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
1억 5천만원 초과 3억 이하 | 19만 5천원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별장의 경우는 과세표준액의 40/1000 입니다.
건축물
과세 표준 | 세 율 |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 표준액의 40/1000 |
기타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2.5/1000 |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 및 분리 과세 대상 제외과세 표준 | 세 율 |
5,000만원 이하 | 2/1000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3/1000) |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
과세 표준 | 세 율 |
2억원 이하 | 2/1000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 + (2억운 초과금액의 3/1000) |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0.7/1000
- 골프장 및 고급 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40/1000
- 이 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2/1000
선박
- 고급선박 : 50/1000
- 기타 선박 : 3/1000
항공기
- 과세 표준액의 3/1000
재산세 과세 특례
- 재산세 과세 표준액의 1.4/1000
세액 산출 계산식
과세 표준 x 세율 = 산출 세액
납 기
- 7.16~31 : 주택 재산세 50%,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16~9.30 : 주택 재산세 50%, 토지
주택 재산세의 새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네는 7월에 전액 고지되고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