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신청 혜택에 관한 모든 것

주거에 대한 관심이 많은 요즘입니다. 그렇죠? 주거급여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지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에서는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심으로 이야기를 다루고  아울러 청년주거급여에 대한 내용도 다룹니다.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하도록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이 때 청년 주거급여도 따로 선정해서 서비스를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내용과 지원금액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 주거생활에 필요한 금액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입니다.

만일 자가가구라면 낡은 집을 고쳐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행하고 있구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가구 지원내용

 
가구원수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세종)4급지(그외)
1인 가구310,000239,000190,000163,000
2인 가구348,000268,000212,000183,000
3인 가구414,000320,000254,000217,000
4인 가구480,000371,000294,000253,000
5인 가구497,000383,000303,000261,000
6인 가구580,000453,000359,000309,000

청주 거주 부모(2명) + 성남판교 거주 청년(1명)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청주2인),청년(성남1인)으로 분리 지급이 됩니다.

자가가구 지원내용 (주택의 노후에 따라 도배,장판, 오급수, 난방, 지붕 , 기둥 등의 수리 지원)

 
구분수신비용수선주기수선예시
경보수4,570,0003년도배, 장판 등
중보수8,490,0005년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12,410,0007년지붕, 기둥 등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
중위소득45%이하822,5241,389,6361,792,7782,194,3312,590,818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가 기준이 됩니다. 위의 표에서 소득 기준표를 참고하여 신청 대상을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주거 급여 신청 방법

신청인

  • 신청인은 수급권자 혹은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필요)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서비스 대상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가기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방문시 제공]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방문시 제공]
  • 통장 사본
  • 전월세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부채증명원
  • 기타부채증빙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주의사항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지원을 하게 되었을 때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관련 문의처

 

주거급여 혜택 및 신청방법 관련 일러스트레이션

청년 주거 급여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 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분리지급액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 임대료-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x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 청년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 임대료-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x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요약

이상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대한 조금은 까다로운 이야기를 적어봤습니다. 내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기준에 대해서 천천히 살펴보시고 신청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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