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에 대한 관심이 많은 요즘입니다. 그렇죠? 주거급여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지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에서는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심으로 이야기를 다루고 아울러 청년주거급여에 대한 내용도 다룹니다.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하도록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이 때 청년 주거급여도 따로 선정해서 서비스를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내용과 지원금액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 주거생활에 필요한 금액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입니다.
만일 자가가구라면 낡은 집을 고쳐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행하고 있구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가구 지원내용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외) |
---|---|---|---|---|
1인 가구 | 310,000 | 239,000 | 190,000 | 163,000 |
2인 가구 | 348,000 | 268,000 | 212,000 | 183,000 |
3인 가구 | 414,000 | 320,000 | 254,000 | 217,000 |
4인 가구 | 480,000 | 371,000 | 294,000 | 253,000 |
5인 가구 | 497,000 | 383,000 | 303,000 | 261,000 |
6인 가구 | 580,000 | 453,000 | 359,000 | 309,000 |
청주 거주 부모(2명) + 성남판교 거주 청년(1명)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청주2인),청년(성남1인)으로 분리 지급이 됩니다.
자가가구 지원내용 (주택의 노후에 따라 도배,장판, 오급수, 난방, 지붕 , 기둥 등의 수리 지원)
구분 | 수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
경보수 | 4,570,000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0,000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0,000 | 7년 | 지붕, 기둥 등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중위소득45%이하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가 기준이 됩니다. 위의 표에서 소득 기준표를 참고하여 신청 대상을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주거 급여 신청 방법
신청인
- 신청인은 수급권자 혹은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필요)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서비스 대상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가기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방문시 제공]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방문시 제공]
- 통장 사본
- 전월세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부채증명원
- 기타부채증빙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주의사항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지원을 하게 되었을 때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관련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
- 관할 주민센터,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청년 주거 급여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 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분리지급액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 임대료-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x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 청년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 임대료-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x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요약
이상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대한 조금은 까다로운 이야기를 적어봤습니다. 내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기준에 대해서 천천히 살펴보시고 신청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