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개념과 계산법 적용 방법 설명

근로자의 인권은 나날이 법적으로 보장받아야하며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 계속 건들여줘야 하는 항목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생겨난 주휴수당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주휴수당에 대한 개념과 계산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글을 적으려 합니다. 누군가를 고용하는 사람도 고용받는 사람도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주휴수당의 개념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5일 이상 개근할 경우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이때 발생하는 수당으로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치의 임금으로 산정되어 지급받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주휴일은 상시 근로자, 단기 근로자 관계가 없이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역시 임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로 노동부 진성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 수당 전제 조건

 

  1. 1주일 근로 시간 15시간 이상
  2. 근로계약서상 약속 근로일을 개근
  3.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따라서 무단 통보 퇴사나 잠수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챙길 수가 없습니다.

 

 

주휴 수당 계산법

 

최저시급은 계속 해마다 달라지기도 합니다. 최저시급이 21년에는 9160으로 상향되지만 현재 21년 기준으로는 8,720원입니다.

21년 기준으로 계산법을 예를 통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루 8시간, 주5일의 주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해서 48시간입니다.

 

아르바이트 시급제의 경우

 

만일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15시간 일했다고 했을 때)

주휴수당 = 최저시급 x (1주일 소정근로시간/법정 근로시간) x 8시간

8,720 x (15/40) x 8 = 26,160 원이 주휴수당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만일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 최저시급 x 8시간

8,720  x 8 = 69,760 원이 주휴수당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 소정근로시간 : 업무 개시 시간부터 종료되는 시간 총수에서 휴계시간 제외

 

정직원의 경우

 

시간당급여를 먼저 계산하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루 8시간 주5일 월급 400만원으로 근무한다고 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 x 1개월 주수

= (40시간+8시간)x 약 4.3주

= 약 209시간

 

400만원/209시간 = 19,139원/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9139 x 8 = 153,112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 체불과 같기 때문에 3년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고용시 꼭 챙겨줘야 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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