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시즌이 되다 보니 자방세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관할지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해 징수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징수된 세금은 지방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된다고 합니다.
지방세의 항목은 여러가지가 있으니 종류 및 납기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방세의 구성
지방세 구조
다음의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 | 도세 | 보통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등록분) | |||
등록면허세 (면허분) | |||
레저세 | |||
지방소비세 |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 ||
지방교육세 | |||
시군세 | 보통세 | 담배소비세 | |
주민세 | |||
지방소득세 | |||
재산세 | |||
자동차세 |
지방세 세목별 내용
- 취득세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
- 등록면허세 (등록분) :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 등록면허세 (면허분) : 신고분 -신규면허 및 면허 변경시, 정기분 : 매년 1.16~1.31
- 지방소득세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 주민세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에 따라 납부기한이 정해져있음 (아래 납기일정 참조)
- 자동차세 : 1기분 (6.16~6.30) 2기분 (12.16~12.31)
- 지방교육세 : 부과되는 지방세와 함께 신고납부 (납세내역에 포함되어 있음)
- 재산세 :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납부기간이 정해져있음(아래 납기일정 참조)
지방세 납기 일정
납부월 | 납부 기한 | 납부항목 |
1월 | 01.01 ~ 01.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본,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01.16 ~ 01.31 |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 | |
2월 | 02.01 ~ 02.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3월 | 03.01 ~ 03.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03.01 ~ 03.31 | 환경개선부담금 | |
4월 | 04.01 ~ 04.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04.01 ~ 04.30 | 12월 결산법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 | |
5월 | 05.01 ~ 05.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05.01 ~ 05.31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 | |
6월 | 06.01 ~ 06.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06.16 ~ 06.30 | 자동차세(소유) (1기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개정소득세법 적용대상자 신고납부) | |
7월 | 07.01 ~ 07.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07.16 ~ 07.31 | 주택재산세의 1/2, 주택이외 건축물(토지제외), 항공기, 선박분 재산세 | |
8월 | 08.01 ~ 08.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08.01 ~ 08.31 | 주민세 사업소분 | |
08.16 ~ 08.31 | 주민세(개인분) | |
9월 | 09.01 ~ 09.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09.16 ~ 09.30 | 주택재산세의 1/2, 토지분 제산세, 환경개선 부담금 | |
10월 | 10.01 ~ 10.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11월 | 11.01 ~ 11.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12월 | 12.01 ~ 12.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12.16 ~ 12.31 | 자동차세(소유) (2기분) |
거의 사업자 비사업자에 따라 매달 챙겨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 일반 국민들은 자동차세, 주택분재산세 이런 부분의 일정을 좀 잘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