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직계비속 개념 차이

보험료 및 정부관련 문서를 읽다보면 직계 존속 비속에 따라 신청 기준이 나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개념들을 알지 못하면 놓치는 경우도 발생할텐데요. 특히나 요즘 거리두기모임기준과 관련해서도 알아두면 좋은 개념입니다.

이 2가지 속 직계비속 개념에 대해서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직계 존속 직계 비속 개념 차이

 

혈연관계라는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나 집안에서 교육이 많이 이뤄졌으나 현대에 들어서 가족의 개념이 축소되고 성향의 변화에 따라 어려운 부분이 됱 것 같아요.

혈연관계수직 수평의 관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를 시작으로 이해하시면  다음의 개념을 바로 잡는데 도움이 됩니다.

 

직계란

직계는 혈연관계에서 수직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위로는 부모님 조부모님 증조부 고조부 이러한 족보관계들이 있겠구요.

아래로는 자녀, 증손자 쭉 이어지는 관계가 있을 꺼에요

 

▶ 직계 존속

직계의 개념을 이해했다면 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상위에 있는 관계를 뜻해요

 

▶ 직계 비속

역시 존속과는 반대로 나를 기준으로 하위에 있는 관계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가족에서 형제 자매의 경우는 무슨 관계일까요?

이때 형제 자매는 혈연관계이긴 하지만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 관계로 볼 수 있고 이를 방계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직계 존속⋅비속 개념 활용 예시

 

거리두기 모임의 같은 경우도 직계존속 비속만 허용한다는 것은 형제 자매 가족과는 만남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개념을 알고 있다면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또한 주택 청약시 이 개념이 자주 이용이 됩니다.

즉, 부양 가족에 따라 가점 항목으로 이용이 되는데, 부양가족의 수가 많을 수록 가점이 크다는 것은 알고 계실꺼에요.

기준에 따라 5점에서 35점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부양가족의 기준은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에 해당하며 직계 존속의 경우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부양가족 인정기준은 청약통장 가입자가 세대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부양가족 인정]



마무리

알고 보면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한자어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개념은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상하 관계면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고 앞으로 어떤 글에서 나오듯 편하게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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