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갓 들어간 분들이라면 휴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휴가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직장인 연차 유급휴가 궁금증을 좀 해갈해 드리고자 글을 적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3가지 궁금증
직장인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복지차원에서 회사에서는 반드시 연차 유급휴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년의 모든 근로날에 일만 하며 사람은 살수가 없을 뿐더러 회사일이 아닌 개인일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 대부분은 가정을 이루거나 어떤 가정에 속해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인사를 꼭 해결해야할 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정공휴일 외에도 쉴 수 있는 기간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그렇지만 항상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일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의 오너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신입일 경우라면 연차가 없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인 근로자도 1개월 개근을 한다면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년이상 근로를 하게 되면 첫 1년을 뺴고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5년을 근무했다고 하면 총 15+1+1=17일의 연차가 생성됩니다.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연차가 무한히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총 25일까지만 연차가 가산될 수 있다고 하니 참조해주세요.
출근일/소정근로일수>0.8 이상이면 연차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수는 일년 365일에서 공휴일 그리고 약정휴일을 제외한 순수 근로제공의무일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약 |
- 1년 80% 이상 근무자 : 기본 15일 연차
- 1년 미만 근무자 : 1개월마다 1일 연차
- 3년 이상 근로시 : 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무년별 연차 유급휴가일수
년수 | 0년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7년 | 20년 | 25년 |
가산일수 | 1 | 1 | 1 | 9 | 10 | ||||
휴가일수 | 11일 | 15일 | 15일 | 16일 | 16일 | 17일 | 18일 | 24일 | 25일 |
신입사원의 경우는 12개월동안에 11개월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11일이 최대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해에 바로 15일이 주어지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표를 보다보면 조금씩 이해가 될 것이고 이표를 잘 모르는 분도 있기 때문에 필히 오너는 전파를 해야하고 근로자도 꼭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특징
용어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휴가를 가게 되면 회사에서는 일을 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 유급휴가라는 명칭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휴가중에도 통상 일하는 것으로 봐야해서 동일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급여가 나가지 않는 휴가가 있다면 이는 무급휴가로 불립니다. 그러나 대체로 연차라고 통용되는 단어는 이러한 유급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정해진 연차를 사정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는 이에 대해서 연차수당이라고 해서 또 따로 회사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연말 즈음 연차 소진하라고 공지가 뜨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만일 업무상 다치거나 질병을 얻었을 경우, 임신했을 경우, 육아휴직으로 휴업했을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연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쉬는 기간에도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해주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연차는 계속 살아있기 떄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을 못한다 하더라도 연차수당으로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대상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되는 사업장에서 발생을 합니다. 만일 상시근로자가 4인이하라고 하면 위의 내용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미만이라면 이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연차 발생이 안된다고 하니 참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기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1개월 근무 이상부터 발생해서 1년간의 유효기간을 갖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만일 연차소진을 하라고 회사에서 6개월 이전에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기간이 흘러갔을 경우에는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따리서 기간은 본인스스로 챙기는 습관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마무리
이상 직장인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그래도 제일 궁금해 할 점들만 적어봤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궁금증이 있지만 우선 개념과 적용기간등만 안다면 충분히 좋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차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것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쉬는 날은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