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계좌에 잘못 송금했을 때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소송을 하거나 수취자 은행을 통해 연락을 하여 다시 돌려받는 방법이 있는데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걸려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
예금보험공사에서 지난 7월6일 시스템을 만들어서 송금실수에 대해서 반환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시스템을 통해 착오송금반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에해서는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을 숙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착오송금을 전액 받을 수는 없고 중간에 수수료 때문에 일부 금액은 차감된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착오송금 지원대상
-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건 ( 그 이전 발생한 건은 소급안됨)
-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 반환 신청이 진행된 건
-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건 (예를 들면 8천만원인데 9천만원 송금했다 했을때 착오금이 1천만원 이하이므로 모두 해당된다 할 수 있습니다.)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절차가 진행중이지 않은 건
착오송금 미지원대상
-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 절차등을 진행 완료한 경우
- 착오송금 수취인이 휴업 및 폐업한 법인이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회생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가압류 및 압류된 경우
-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착오송금
착오송금 받는 방법
계좌이체 실수를 했을 경우, 바로 착오송금반환지원시스템을 이용하는게 아니라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청구 요청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행히 수취인과 연락이 되어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면 좋으나 착오송금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구제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하면 보통 신청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을 받기 위해서는 구비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구비서류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예금보험공사 1층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 홈페이지 신청의 경우
- 본인공동인증서
-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업로드
- 방문신청의 경우
- 본인확인용 신분증
- 착오송금반호나지원 신청서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이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특별 사항의 경우 홈페이지의 구비서류 안내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기타 INFORMATION
거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터넷 은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TOSS나 카카오 페이 같이 간편송금을 할 경우 (계좌번호가 아닌 연락처 송금)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네요)
다만, 외국은행 혹은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으로 송금을 잘못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해에도 이체 실수가 20만건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체시 한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