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하루에 한번씩 층간소음에 관해서 아파트 대내 방송으로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쟁이 심심치 않게 들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층간소음 대처법 5가지에 대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층간소음
층간소음은 개인마다 다 다르게 느껴지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민감한 사람에게는 작은 쿵 소리도 성가시게 느껴질 것이고 둔감한 분들은 크게 게의치 않고 넘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다루기 힘든 사회문제일 듯 싶습니다.
층간소음은 물리적 소음과 음향같은 것으로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소음이 있습니다.
- 직접충격소음 : 뛰거나 못을 박거나 뒤꿈치로 힘을 줘서 걷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소음 : 텔레비젼, 음향기기, 기타 기기 등의 볼륨이 높아 발생되는 소음
그러나 소음을 측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면 통상 소음으로 느끼는 기준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다음과 같은 수치를 보이면 소음으로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활동이 많은 주간과 야간의 기준은 달라야겠습니다. 야간은 좀더 기준이 낮아져야 하는게 정상입니다.
직접충격소음의 기준
주간 | 야간 |
1분간 등가소음도 : 43dB | 1분간 등가소음도 : 38dB |
최고 소음도 : 57dB | 최고 소음도 : 52dB |
공기전달소음 기준
주간 | 야간 |
5분간 등가소음도 : 45dB | 5분간 등가소음도 : 40dB |
여기서 등가 소음도는 굉장히 복잡한 식을 요구하는 측정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의 대부분은 소음을 발생시키는 요인을 집안에서 한다는 것과 걸어다닐 때 주의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큽니다.
많은 분들이 참기 힘든 부분은 발뒤꿈치 때문에 생기는 층간소음이 잦다고 합니다. 체중이 발뒤꿈치에 집중되면서 울리는 소음은 아래층에서는 참기 힘든 소음이 되고 있습니다. 정작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고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분쟁을 낳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대처법 5가지
소음은 원인 발생자와 당하는 자 입장에서 층간소음 대처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래와 같이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용
그래서 이러한 분쟁을 직접적으로 해결하지 말라고 생겨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를 이용하면 전화상담을 통해 해결해주기도 하지만 방문상담및 소음 측정을 해줍니다.
조금 독특한 것이 있다면 우퍼·보일러·냉장고·에어컨 실외기 같은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용한 방법은 객관적인 자료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권장되기는 하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소음 원인자가 조정을 거부하면 강제력이 없다고 해서 완전 해결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경찰 신고
경찰 신고까지 간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처법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참다참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 신고를 하게 되지만 해결이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소음 고의성을 입증을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당사자간의 원만한 해결을 유도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정도 지성과 인지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경찰 신고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서로 조심하자는 하나의 메세지를 전달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 소음 컴플레인을 제기하고 뭔가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 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찰 신고를 통해 보호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악기, 라디오,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내거나 큰소리를 내는 주체에게는 경범죄 처벌로 이어지게 할 수 있으니 이점또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음의 맞대응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같이 소음을 내는 방법들도 있으나 이는 분쟁을 악화시키는 결과가 더 많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잠시 소음을 멈추게 할 수 있지만 서로 편하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뭔가 경고성을 주면서 소음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개는 해 볼까 합니다.
대체로 스피커 종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우퍼 스피커는 층간소음으로 제외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직접 느끼기에는 소음의 느낌이 충분하기 때문에 층간소움의 복수로 우퍼스피커 및 골전도 스피커를 사용하여 소음의 맞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천정을 막대기로 퉁퉁 치면서 소음을 대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일이 소음에 대응하여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미안함 표현
아이를 키우는 집안이라면 대체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자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층간소음을 애초에 배려라는 마음으로 미리 아래층에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는 필자가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발소리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아래층에 과일 선물이라도 해서 미안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후 발생하는 소음이 다소 있다하더라도 아래층에서도 크게 반응하는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래층도 좋은 이웃이어야 그게 통하긴 하겠지만 대체로 먼저 선을 베풀면 해결 가능한 부분이 사회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 매트 깔아주기
문*준 연예인이 소음 때문에 방안 가득 매트를 깔아놓은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소음 매트를 까는 것이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웃을 위해서도 또한 본인이 남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하는 성격이라면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다그칠 수 없는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바닥을 매트로 할 수는 없겠지만 주로 아이들이 자주 활동하는 공간에서 만큼은 매트로 해결해 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마무리
이상 층간소음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대한 살살 걸으려는 어른들의 노력이 있다고 하면 층간소음 대처법으로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좀더 예를 들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국토교통부에서 예방관리 가이드북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해 보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망치질 소리 | 59dB |
어른이 뛰는 소리 | 55dB |
금속 접시 낙하 | 49dB |
피아노 연주 | 44dB |
냉장고소리, 아이들 뛰는 소리 | 40dB |
청소기 소리 | 35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