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EU 탄소국경세 이야기가 뜨겁습니다. 이와관련하여 탄소배출권에 대한 이야기와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탄소국경세
탄소국경세(CBAM)란 EU 생산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서 특별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온실가스 발생 저감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 증진을 위한 조치입니다.
EU가 2023년 1월1일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 수출 품목들인 분야에 해당되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구요
이에 대한 부담 비용이 연간 3390억원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
전경련은 한국이 CBAM 적용을 제외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탄소저감제도가 있어서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와는 다르게 국내는 기업에게 무상 할당비중을 90% 로 가져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탄소저감 장치 개발을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무상으로 할당하는 점 때문에 오히려 친환경 시설 전환이 늦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EU 집행위 같은 경우 무상 할당을 없애지 않을 경우 CBAM 적용 제외를 받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외교에서 잘 해결해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탄소 배출권의 정의
탄소 배출권은 온실가스를 일정기간동안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교토의정서에 따라 나온 대책인데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가 할당받은 배출량보다 적은양을 배출할 경우 남는 탄소배출권을 타국가에 팔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저감장치를 산업분야에서 마련했다고 하면 이러한 탄소배출권이 많아 다른 나라에 판매해서 수익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총배출량 범위안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발행한 뒤 기업들에 할당하고,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국가에 제출합니다.
국가간의 거래가 가능한 개념과 마찬가지라 기업간에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2015년부터 도입했고 이러한 탄소 배출권 인 CDM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몇몇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CDM 관련주들이 주식시장에서 강한 상승을 했었습니다.
탄소 배출권 관련주 5가지
최근 탄소 배출권에 대한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탄소배출권 사업을 하고 있거나 획득한 다음과 같은 기업에 대한 기대치 또한 커기고 있습니다.
휴켐스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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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성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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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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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트로스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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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코트렐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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