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에 관한 모든 것

국가 지원금 중에 자동으로 지급해주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COVID-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아니라면 해당사항들을 검색해서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면 신청해서 받는 것이 좋겠죠

그 중에 하나가 근로 자녀 장려금 입니다.

특히 올해 2021년에는  통상 9월에 지급되는 것을 8월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음의 글은 이러한 근로 자녀 장려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함축하여 적었으니 도움이 천천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021년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가구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 단독 가구 :  최소 3만원 ~ 150만원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최소 3만원 ~ 260만원 (부부만 있는 가정, 한부모와 자녀, 거주자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최소 3만원 ~ 300만원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 금액

 

  • 최대 70만원 지원

 

 

근로장려금 지급액 표

 

 

자녀장려금 지급액 설명표

 

지급액 감액 설명표

위의 홈택스 자료를 참조해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기한후 신청했을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90%밖에 받지 못한다는 사실도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

 

◊ 지급기준(신청기준)



직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단독가구홀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근로장려금2000만원3000만원3600만원
자녀장려금4000만원

여기서 총소득은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기준금액은 물가 등등을 고려해 해마다 달라질 수 있음을 참조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모두 수령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 개념보충설명

  • 근로소득=총급여액
  • 총교인소득=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업종별 조정률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업종구분조정률
도매업20%
소매업,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광업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45%
숙박업,운수업,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60%
서비스업(부동산,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교육,보건,사회복지,예술,스포츠,여가,수리및기타개인)75%
부동산입대업,기타임대업,인적용역,개인가사서비스90%

◊ 재산요건

올해는 21년이니 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보통 요즘은 부동산의 경우 2억이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의 집이 없어야 가능 할 듯 보입니다.

재산으로 분류하는 항목에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의 합게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단,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과 2억원 사이에 해당된다면 자녀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을 합니다.

◊ 신청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위의 모든 사항의 계산이 어렵다 하시면 홈택스 손택스에 들어가서 근로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항목이 있으니 정해진 형식에 알맞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정기와 반기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  : 21년 5월 1일 ~ 5월 31일 06:00 ~ 24:00
  • 기한후 : 21년 6월 1일 ~ 11월 30일 06:00 ~ 24:00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상반기  : 21년 9월 1일 ~ 9월 15일 06:00 ~ 24:00
  • 하반기  : 22년 3월 1일 ~ 3월 15일 06:00 ~ 24:00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가능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개요

 

근로장려금 신청일정 설명표

 

 

◊ 지급일정

 

지급일정 역시 정기와 반기 신청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지급일정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에 한하여)까지 지급합니다.

 

  1.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금번 (2021년)에는 8월말 지급예정]
  2. 기한후지급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반기 신청 지급 일정

 

구분신청기간지급시기지급액
2021년 상반기분2021.9.1 ~ 9.152021년 12월 말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2021년 하반기분2022.3.1 ~ 3.152022년 6월 말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정산2022년 9월말산정액 – 기지급액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9월에 정산합니다.

 

◊ 신청방법 

정기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이용

1544-9944 ->장려금 1번->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 신청완료

 

손택스 이용

손택스 앱 실행->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계좌번호⋅연락처 입력->신청하기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간편신청하기->신청요건확인->계좌번호⋅연락처 입력->신청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연락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재산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위의 방법이 어렵다면 홈택스 로그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신청요건확인->인적사항 작성->소득명세 작성->전세금명세 작성->계좌번호⋅연락처 입력->신청 및 전송->접수증 출력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연락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반기 신청 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이용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 신청완료

 

손택스 이용

손택스 앱 실행->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계좌번호⋅연락처 입력->신청하기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장려금 반기신청->간편신청하기->신청요건확인->계좌번호⋅연락처 입력->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재산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위의 방법이 어렵다면 홈택스 로그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일반신청하기->신청요건확인->인적사항 작성->소득명세 작성->신청자격 확인->계좌번호⋅연락처 입력->신청 및 전송->접수증 출력

 

 신청하기

 



 

◊ 마무리

이상 근로 자녀장려금의 지원자격, 신청기간, 지급액, 지급일자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기 신청기간이 5월이지만 그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또 중요합니다.

소득도 중요하지만 재산상의 비율이 크기 때문에 포지션을 잘 계산해보고 신청해주시면 되곘습니다. 이런저런 복잡할 경우에는 장려금 전용상담센터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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