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알아야 할 변경내용 3가지

3월부터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도래합니다. 22년부터는 기존과는 다르게 소득기준이 200만원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소득기준에 의해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2022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도움이 될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근로 장려금 변경 내용 3가지

근로 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또는 종교인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 수입금액

반기 근로장려금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변경 내용 3가지

1.소득기준의 변경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소득 상한금액이 올라가게 된 점입니다. 

 소득기준22년 변경된 소득 기준
단독가구2000만원 미만 2200만원 미만
홀벌이3000만원 미만3200만원 미만
맞벌이3600만원 미만3800만원 미만

이렇게 혜택을 받는 가구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정산시기 단축

정산시기가 기존에는 길었던 반면에 3개월로 앞당겨졌습니다. 즉, 기존에는 3월 신청했던 근로소득이 9월에 정산되었지만 3개월 앞당겨져 6월에 정산받게 됩니다. 21년 하반기 근로소득이 바뀐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되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 추가

월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 되는 근로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에 비해 좀더 지급대상을 타이트하게 리스트화 하려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고임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입사를 1년 중 늦게 했을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구간에 들어가서 신청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  최대 150만원

홀벌이가구 :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 : 최대 300만원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 장려금 지급액 설명표

가구별로 살펴보면 최대 금액은 중간 소득구간에서 가장 크게 나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소득이 적으면 지급액을 적게 산정하고 어느정도 소득액이 높은 구간으로 올라가면 지급액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및 자세한 내역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관해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체크할 사항

소득기준도 중요하지만 재산요건도 신청기준으로 평가하니 따져봐야합니다. 

가구당 재산은 총 2억원을 넘기지 말아야 하며 만일 1억 4천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다고 하면 총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소득기준을 잘 산정해야 하고 지급액에 관련해서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진

마무리

22년 3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다시 요약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상한금액 200만원 상향
  •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
  •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대상 추가

이렇게 변경내용을 인지하시고 3월부터 반기근로장려금 신청과 5월에 정기신청이 이어지고 있으니 기한 잘 챙기셔서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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