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경기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마이스터 통장이라 하여 경기지역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를 위한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5월 10월에 2회씩 모집을 하며 지원사업을 위한 신청 조건과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년의 사업기간을 두고 최대 480만원의 경기지역화폐 지급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5월 10월 1년에 총 2회 모집을 하며 모집 규모는 9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자격요건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 거주지 : 경기도 (주민등록상 거주자)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는 신청 불가입니다.)
  •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92,610 이하여야 신청 가능 (월과세급여 약 27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전에 청년 마이스터 통장 사업 참여 이력자

국가근로장학생 및 해회파견자

병역 복무 이행자

육아휴직을 포함한 휴직자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재작자 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연금,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자는 중복 신청이 불가하는 점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발기준

자격요견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하는데 동점자는 건강보험료가 낮고, 현직장 장기재직자순,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지원절차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은 홈페이지 – 참여접수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 가능

혹은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문의사항은 다음 콜센터에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1577 – 0014 (09:00 ~ 18 :00)

 

보통 신청 후 보름 정도에 발표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지원 금액

 

3개월 단위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경기지역화폐 지급

 

신청 기간

 

  • 1차 : 21.05.01 ~05.20
  • 2차 : 21.10.01 ~ 10.15

 

준비 서류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으로 신청시 제공)
  4. 주민등록표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이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되어야 한다. ]
  5.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확인서[접수기준일 이후,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7.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8. (필요시)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신청시 유의사항

 

온라인 상에서만 신청가능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 불가

제출서류 미비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챙겨주는 지원정책 잘 숙지하셔셔 선정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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