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았던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확정사안이 어제 오전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기존과 달리 사전 알림에 대한 시스템이 신설되어 이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고 사용처 등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상생 국민지원금이라고도 불리며 9월 6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금은 기존에 발표했듯이 전 국민의 88%를 지급을 합니다.
지난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가구별로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이며 이 기준 이하의 금액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 25만원
신청날짜 다음날에 지급
5차 재난지원금 선정 기준
경기도는 도민 전체에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월 중순 도의회 본회의 열리고 난후 확정되는 예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국민지원금 대상여부 사전 알림 서비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하면 9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앱 또는 문자로 안내사항이 전달된다고 하니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앱 사용
뉴스에서 아래로 내리다보면 “구삐야 국민지원금 받는지 알려줘” 문구 선택해서 알림받기하면 자동으로 카톡이 오면서
진행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네이버 앱 사용
앱 첫 화면에서 내리다보면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과 일정을 확인하세요”를 클릭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토스앱 사용
토스의 첫화면에 ‘국민지원금 알림받기’ 선택 후 이용가능
국민비서에 들어가 신청하기
국민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은 9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며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일제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71년 76년 출생자는 월요일에 72년 77년 출생자는 화요일에 신청하실 수 있고 주말에는 출생년도가 무관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9월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은행창구하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수령 방법
신용카드 혹은 포인트충전 방식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 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
-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과 카드형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선불카드 지류형 상품권을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현장에서 바로 지급을 해줍니다.
카드는 포인트로 충전되고 기존의 카드사포인트 구별해서 충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역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신청기간
21년 9월 6일 ~ 10월 29일
만일 이 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고 합니다.
국민지원금 사용처
사용처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며,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다음과 같은 곳에서 사용이 가능
더 자세한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앱 및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 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사용기간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사용 안 하면 역시 국가와 자치단체에 환수됩니다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이의 신청은 선정기준은 6월 30일 이후에 혼인이나 출산 가족 관계가 변경되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9월 6일부터 바로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절차
국민신문고 사이트 접속후 이의신청->시군구에서 심사 조정하여 대상자 여부 재결정 -> 처리결과 통지
주민센터 방문후 이의신청서 및 관련서류 송부->시군구에서 심사 조정하여 대상자 여부 재결정 -> 처리결과 통지
지원금 신청 하고 똑같이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요일 제가 적용되지만 접수기간은 11월 12일 까지로 2주 더 운영됩니다
가구 구성 기준에 관한 사항
가구구성 기준은 6월 30일 주민등록등본의 등재된 사람을 기준
-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지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보고 동일한 가구로 봅니다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보험자격을 보유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 외국인은 내국인이 한 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의료급여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판단하며, 대상가구가 지급 제외돈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합니다.
문의 방법
문의는 국민연금 전용콜센터 1533-2021
정부합동민원센터 110 지자체 콜센터에서 가능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직접 방문 신청과 접수를 받습니다
이상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다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구요 감사합니다.